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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츠랩]찬바람 부니까 또 슬슬, 연금저축 계절이 돌아왔다

중앙일보

입력

앤츠랩 뉴스레터 디저트를 통해 펀드를 몇 번 다뤘더니 주변에서 “그래서 그건 어디 가서 사?”라고 묻는 분들이! 다리에 힘이 풀리고,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절감! 하지만 모르면 재차, 계속 알려 드리는 게 저희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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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야 은행, 증권, 보험 어디서나 팝니다. 당연히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팔죠. 한국포스증권(옛 펀드슈퍼마켓)처럼 이런저런 펀드를 모아놓고 파는 일종의 펀드 쇼핑몰도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몇 가지 투자 설명서 듣고(보고?), 사인하고, 돈 내면(적립식은 꼬박꼬박) 끝이죠.

이렇게 쉬운! 펀드를 어디 가서 사느냐고 묻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문을 두드리면 분명 이런 권유도 받을 텐데요. "연금저축은 있으세요?" 은행이나 보험을 통해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펀드 하나 없을 정도로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었다면 연금저축 역시 없을 가능성이 크죠.

보통의 펀드는 연금 전용 펀드(이름에 알파벳 P가 들어감)로도 출시돼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만든 뒤, 그 펀드 계좌 안에서 개별 연금 전용 펀드를 여러 개 가입해 굴리는 겁니다.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올해 연말에도 연금저축 가입하라는 뉴스, 문자 곳곳에서 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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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만들어야 하느냐고요? 일단 확실한 장점은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연말정산 때 66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을 돌려줍니다. 5500만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즉, 내가 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죠. 만기 1년 16.5%짜리 적금이나 마찬가지!!

공제율이 워낙 쏠쏠합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넓고, 공제율까지 좋은 건 연금저축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형 퇴직연금(한도 300만원)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400만원이니 더 넣을 필요도 없고, 월 33만원 정도만 적립식으로!

이렇게 넣은 돈은 나중에(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데요.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는 내야 하지만, 세액공제 충분히 받았으면 이 정도야!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이니 원금과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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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데 망설이는 이유? 55세까지 돈이 묶이기 때문!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토해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거라고 약속해서 준 혜택인데 해지했으니 돌려줘!” 이거죠. 30살부터 400만원씩이면 55세까지 원금만 약 1억원이니 적지 않은 돈입니다.

물론 중간에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급한 경우 연금저축 담보대출도 가능하지만 나에게 연 400만원의 여력이 있는지, 55세 이후에 받아도 괜찮은지 판단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

또 다른 주의사항. 66만원은 세액공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내야 할 세금이 66만원이 안 된다면 굳이 400만원을 채울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은 넘을 텐데요. 휴직하는 경우엔 특히 잘 따져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만들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연금저축을 어떤 상품으로 굴리느냐’! 담아둔 펀드의 수익률이 ‘와장창’이면 세액공제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부분은 차근차근 알아가시죠!

※이 기사는 11월 3일 발행한 앤츠랩 뉴스레터의 일부입니다. 건강한 주식 맛집, 앤츠랩을 뉴스레터로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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