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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밑그림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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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토교통부가 4일 ‘제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의 이익 규모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사진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가 4일 ‘제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의 이익 규모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사진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 규모를 총사업비의 6~10%로 제한한다. 현재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공공 부문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출자한 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른바 ‘제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소유한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토지수용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민간 업체가 사업 주체였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겉으로만 공공개발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국토부는 “민간 이윤율의 상한선을 법에 명시하거나 출자자 협약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주차장 같은 생활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걸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개발이익의 20~25%인 개발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상향은 과도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민간 부담을 가중해 개발사업이 위축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대장동 사업에서는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다섯 개 블록에서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올렸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이런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하게 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임대주택 기준은 강화한다. 현재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25%라면 지자체장이 10%포인트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5%포인트로 축소한다.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바꿀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협의 대상은 10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이지만 앞으로는 50만㎡ 이상으로 변경한다.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의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지자체장의 보고를 받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회와 협력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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