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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죄 책임 못 면할 것” vs “변양호 론스타 사건 배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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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배임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오후 두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다. 이들은 이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로 “자신의 설계를 수정하지 않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채 사업을 결재해 화천대유 등이 수천억원 이상의 초과이익을 갖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성남시에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죄로 공소 제기하면서 정책 결정을 한 이 후보에게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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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면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외환은행의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낮게 매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참여했다. 법조계는 이 사건을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일각에서는 ‘정책 판단’이란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이 판례가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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