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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가슴 만진 못된 손 CCTV 딱 걸렸다…前챔피언 복서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월 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A씨가 동석한 여성 B씨의 모습. B씨 제공.

지난 6월 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A씨가 동석한 여성 B씨의 모습. B씨 제공.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세계 챔피언 타이틀까지 보유했던 전직 프로권투 선수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전 권투선수 A(58)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 여성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앞서 중앙일보는 A씨의 피소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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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 법원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재생해 조사했다.

A씨 측은 비공개 증거조사가 끝난 뒤 공판에서“여성이 나를 때리려고 해서 방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A씨에게 “가슴 쪽으로 손이 왜 갔느냐”고 묻기도 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 판결을 하며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꼽았다. 이날 법원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피해 여성이 웃으며 A씨의 어깨를 치자 A씨가 왼손을 뻗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이어 피해 여성이 순간 놀라며 A씨의 팔을 쳐내고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주변의 동석자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촬영됐다.

A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를 만난 과정과 경위, 피해 직후의 상황, 진술이 실제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도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해보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거리낌 없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진술을 이어가며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피해자를 회유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두루 고려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는 1심 선고가 끝남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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