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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내놨다…"민간이익, 총사업비 6~10%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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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총 사업비의 6~10%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뒤 토지를 강제수용해 지은 아파트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관 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 강화 #토지수용권 발동하면 분양가상한제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제 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사업은 공공개발처럼 토지수용권을 발동했지만, 실제 사업에서 민간이 사업 주체가 되는 통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다. 이는 특정 업체에 천문학적 수익이 돌아가게 된 주요 배경이 됐고, ‘무늬만 공공개발’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 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관 합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민간 이윤율의 상한선을 법에 명시하거나,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의 상한을 정하되 지자체장이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과이익의 경우 주차장이나 생활 SOC 등에 재투자할 수 있게 제도화할 방침이다.

토지수용권 발동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장동처럼 공공의 출자비율이 50%가 넘어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개발이익의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더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상향은 과도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긍정적 측면 있지만, 민간 부담 가중해 개발사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 공동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사업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자체 개발할 때는 출자 범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장동의 경우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5개 블록에 아파트를 지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이런 직접사용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을 기존 10% 포인트에서 5% 포인트로 축소하고,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바꿀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19%가 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은 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받거나 검사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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