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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에 폭발했다…350곳 헬스장, 정부에 34억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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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박주형 대변인(가운데)과 법무법인 린 배태현 변호사(왼쪽) 등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박주형 대변인(가운데)과 법무법인 린 배태현 변호사(왼쪽) 등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숍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집합금지로 인해 부당한 손실을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체육실내시설 총연합회(연합회)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지자체들을 상대로 총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350여명이 참여했다. 박주형 연합회 대변인은 “2년 전부터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그리고 손해배상을 교묘히 피해간 백신 패스 적용으로 실내체육시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부당한 행정명령에 당하지 않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실내체육시설은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 영업제한 기간도 6개월 이상이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집합금지 기간에는 월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을 받았고, 손실보상으로도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받은 업주가 대다수”라며 “이런 와중에 백신 패스를 실내체육시설에 적용해 기존 회원의 약 15%에 달하는 미접종 고객의 회원권을 환불해주게 됐다. 이는 액수로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 여의도의 한 피트니스 센터 직원 권모(30)씨는 “요즘 거의 매일 환불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주로 임산부나 코로나19 백신 1차를 맞고 후유증을 겪어 2차는 맞지 않고 있는 회원들이다. 이분들은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5월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매출이 40~60%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집합금지 기간에 4000만원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됐다고 했다.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박주형 대변인(가운데)과 법무법인 린 배태현 변호사(왼쪽) 등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박주형 대변인(가운데)과 법무법인 린 배태현 변호사(왼쪽) 등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린의 배태현 변호사는 “집합금지의 근거 규정의 목적은 '영업 정지'가 아님에도 오용된 측면이 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사실상 영업을 정지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집합금지 자체의 위법함에 대해 따져보려 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집합금지 기간에 발생하고 증빙 가능한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보험료 등)을 합산해 정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동참했으나, 다른 시설과 달리 집합 금지된 기간 중 불가피하게 지불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이후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단체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계도기간 후에도 백신 패스 도입 등에 변화가 없으면 전국 단위의 시위와 추가 소송을 검토할 것이며, 이른 시일 내에 헌법 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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