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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확대되나…훈련병도 허용 검토

중앙일보

입력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뉴스1]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뉴스1]

병사들이 평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기간은 내년 2월 초까지다.

1차 운용 결과를 토대로 내년 3∼6월 2차 시범 운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운용은 기간병의 경우 ‘24시간 허용’, ‘평일 오전 점호∼일과 개시 전(9시)’, ‘평일 오전 점호∼오후 9시(훈련 시 통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현재 병사는 평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평일 일과 후(오후 6시~9시)와 주말(오전 8시 30분∼오후 9시)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일과 중’으로 확대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훈련병도 시범 운용 중

현재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 훈련병도 시범 운용 대상에 포함됐다. 15사단 훈련병들은 ‘코로나19 시국 고려 입소 첫 주만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1∼5주차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등 2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에서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합동위는 “충분한 시범운용을 통해 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의 순기능·역기능을 분석 후 ‘전면 시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국방부에 당시 제안했다.

병사만 사용시간 제한 ‘차별’·기본권 제약  

실제 작년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됐지만, 일률적인 사용시간 규제 등으로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간부의 경우 작전임무 수행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영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사만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훈련병 등 양성교육기간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나온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안사고와 임무 수행 차질 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보안사고·일탈 등 역기능 종합적 고려할 것”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훈련병과 관련돼서는 군인화 교육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내 보안사고와 일탈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 확대 시) 역기능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시범운용 결과를 보고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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