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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명 무효"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서 뒤집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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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슴. [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슴. [연합뉴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차명진 전 의원이 제명결의를 취소하라며 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전지원·이예슬·이재찬)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4월 13일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원고(차 전 의원)에 대해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미래통합당)가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다”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당헌은 당원을 제명할 때 윤리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는 어떤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제명당했다.

당초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 이후로도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쟁 후보였던 김상희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렀으나 낙선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차 전 의원이 탈당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 소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제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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