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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백현동 '팩트체크'…이 후보측 주장은 '아무말 대잔치'

중앙일보

입력

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가 성남시 백현동 구(舊)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은 아무 말 대잔치"라며 "앞으로는 최소한 팩트는 체크하고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의 임대주택비율은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조성된 것'이라는 이재명 후보 측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고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고시는 성남시장 결재사항(입안 및 결정권자)으로 시장 직인이 찍혀 시민들에게 공개됐다"며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만 국장 전결이 가능한데, 임대주택비율 100%10%로 낮추는 것이 전결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성남시장이며, 임대주택비율 10%로 낮춘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라는 결재문서에 명백히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의 서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단계 종상향은 R&D센터와 주거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특혜가 없다'는 이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선 "2종일반주거지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14년 8월 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성남시 내부 검토보고서인 '한국식품연구원 추진방안 검토보고'에 의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주는 것조차 특혜소지 및 형평성 문제로 반려한 바 있고, 해당 검토보고서에도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전 실장의 서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인섭 전 이재명 후보 선대본부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직후인 2015년 4월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대폭 상향시켜주는 것에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전 실장이 서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 등이 주도해서 용지 매각 등의 문제에 관하여 24차례에 걸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용도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이재명 캠프의 주장에 대해선 "김인섭 전 본부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해당 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가용면적 중 50% 이상 R&D용지를 확보 등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허가한 것은 20154월이며, 식품연구원이 제시한 R&D용지 30.5%, 주거용지 45.5%, 공공시설 24%를 그대로 수용한 것일뿐 당시 내부결재 문서와 공문에 50%이상 R&D용지 확보 등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시장은 보고된 내용에 대해 담당 부서장의 의견에 따라 결재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는 주장을 펼치자 "정부수립 이후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공문서에 싸인 한번 잘못 했다가 옷을 벗었는지 모른다"고 일갈했다.


박수영 의원은 "만약 용적률이 낮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면, 무리하게 산을 파고 법을 위반하며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50m 옹벽은 없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알았다면 부패고 몰랐다면 무능이다’라는 비판을 한다. 이재명 후보와 후보 캠프의 대응을 보면서, 무능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이 부지는 서울 비행장 옆이라 고도제한이 있어 아파트를 일정 높이 이상 높게 지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산을 수직으로 깎고 옹벽을 최대 50m 높이로 세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더 많이 확보했다. 입주한 지 4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성남시는 아직 옹벽의 구조 안정성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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