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마약 판매책과 총책 등 17명과 마약 투약자 6명 등 총 2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판매책 전원과 투약자 등 총 20명은 구속됐다.
국내 체류 중인 판매 총책 A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 2.5㎏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국제 택배를 이용해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160억원 상당에 약 8만3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 판매책과 공모해 필로폰을 공급했고, 판매책들은 SNS 등을 이용해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1.3㎏과 야바 685정 등 마약을 추가로 확인해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972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아울러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보낸 태국 현지 총책 B씨에 대해서도 인터폴·해경·관세청 및 태국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청 등과 협조해 해외 밀반입 마약류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밀반입 마약류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