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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지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중앙일보

입력

지만원씨. 연합뉴스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해온 지만원(79)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2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김모씨 등 4명은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씨가 지난해 6월 출간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 북한군 특수군으로 지목되는 등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씨는 출판물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사진을 북한군의 사진과 연결해 그들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이 도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월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고 해당 도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지씨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지씨는 2002년부터 5·18민주화운동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광고 게재, 호외 및 도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았다"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하다가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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