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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매물 보고 갔더니 없네…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급증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를 통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의심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1172건의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2분기 1172건의 허위과장 광고 적발

매체별로 봤을 때 유튜브의 위반의심 광고 비중이 14.6%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1.6%였던 것에서 올해 1분기 9.5%로, 2분기 14.6%로 대폭 늘어났다. 국토부 측은 “유튜브를 이용한 부동산 매물 광고가 늘어나다 보니 관련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수시모니터링을 한 결과다. 총 1172건의 위반의심광고 중 규정 위반 사항은 5058개다.

이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을 공개하지 않거나, 면적·가격·층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 명시의무 위반 사례가 88%(5045개)에 달했다. 값싸고 질 좋은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연락 오면 핑계를 대며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는 10%(516개)를 차지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광고한 광고 주체 위반도 1.8%(90개)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의심 사례를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조사를 거쳐 위반 사례에 대해 5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광고 주체 위반 사례의 경우 경찰에 고발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이후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신고 건수는 점차 줄고 있지만, 위반의심 광고 수는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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