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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사 우선채용 위헌/“평등ㆍ직업선택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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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헌재/“사대출신자격제한은 부당”
국ㆍ공립사대 졸업자를 사립사대 출신자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장에 우선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 교사로 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은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8일 교원임용 대기자인 임수일씨(27ㆍ부천시 심곡동 530) 등 6명이 낸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조항이 규정한 국ㆍ공립 사대생의 우선채용특혜는 사립사대 졸업생 등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수 있는 기회를 반사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하게돼 출신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라 교사자격을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사립사대를 졸업했거나 재학중이던 임씨 등은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은 국ㆍ공립교사를 임용함에 있어 국ㆍ공립출신이냐,사립출신이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둔 것으로 헌법 11조1항(평등권)ㆍ15조(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ㆍ공립사대 출신자의 우선채용제도는 졸업후 안정된 취업기회를 미리 보장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유치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있으나 교원자격의 본질적요소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립사대 출신자 등의 교사자격을 차별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지금처럼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사립사대 출신자 가운데 아무리 우수한 졸업생이라도 교사로 채용되지 못해 우수교사 확보라는 본래 입법목적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설립 주체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음은 물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를 국ㆍ공립사대 출신자와 차별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다수의 우수교사 자격자를 양성하고 있으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해 교직과정 이수자를 국ㆍ공립교사 채용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차별정도가 지나치고 헌법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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