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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항소심도 벌금 600만원

중앙일보

입력

로트와일러의 모습 [사진 한국애견협회]

로트와일러의 모습 [사진 한국애견협회]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犬主)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일 원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한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로트와일러는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스피츠의 견주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발견하고 갑자기 뛰쳐나가 목줄을 놓치게 됐다”며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같은 이씨의 주장을 인정해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씨 혐의 중 로트와일러가 견주를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 및 법령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씨 건강이 좋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내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했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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