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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봉이 김선달” 정청래 발언에 민주 “누 끼쳤다”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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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정청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과 해인사에 사과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특정 사찰을 거론하며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달라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는다”며 “특히 비하하는 발언으로 조계종,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고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불교계가 문제를 제기해 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 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불교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문화재보호법 등 국가 법률에 따라 종교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찰 문제도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종교 사회인데도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법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규제받는 전통사찰의 피해를 잘 살펴서 개선하겠다”며 “이런 여러 입장을 잘 반영해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 조계종이 민주당을 항의 방문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자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 표현한 바 있다. 이에 조계종은 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이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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