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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뱄으니 넌 내 아내"...9세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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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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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등 징역 25년 선고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300여 차례 성폭행 등을 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의붓딸이 성인이 된 뒤에도 "내 아이를 뱄으니 넌 내 아내"라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는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고 한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지난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남1녀 의붓아버지…동거 후 4명 더 출산 

A씨는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2년에 걸쳐 모두 343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유사 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유사 성행위, 그리고 폭행과 협박·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부터 B씨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B씨를 포함해 2남1녀의 의붓아버지가 됐다. A씨는 C씨와 사이에서 자녀 4명을 더 낳아 모두 7명의 자녀를 키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족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유독 B씨를 심하게 괴롭히고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2009년 당시 9세이던 B씨가 집에서 자고 있자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했다. 이때부터 A씨는 지난 8월까지 지속해서 B씨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을 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14살 때 임신…2차례 낙태 반복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14세 때 임신했다. 이를 포함해 모두 2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B씨에게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라거나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 범행은 B씨가 지난 8월 한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다른 남자 만나면 죽이겠다" 위치추적 앱 설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했고,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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