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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은 느릿느릿 발라드 음악부터 없앴다…위드 코로나 D-1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 위드코로나 운영방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 위드코로나 운영방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오늘 하루 문 닫고 샤워실 청소 박박 닦아 손님맞이 준비하려고요.”
31일 서대문구의 A 헬스장 앞엔 ‘임시휴무’ 팻말이 걸려 있었다. 헬스장 트레이너들은 오전 11시부터 분주하게 청소를 시작했다. 이튿날(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A 헬스장 트레이너 김모(30)씨는 “오늘이 때마침 달마다 하루씩 쉬는 헬스장 정기휴일과 겹쳤다. 쉬는 날이지만, 전 직원들이 출근해 샤워실 청소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1일부터 운동 후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지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사우나와 샤워가 모두 가능한 이 헬스장은 1년 넘게 샤워실 문이 닫혀 있었다. 김씨는 “헬스장도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해졌으니 운동기구들도 더 꼼꼼히 소독해야 할 것 같아 오늘은 종일 쓸고 닦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는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의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고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밖에 각종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팝송·발라드 나오던 헬스장 음악도 바뀐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의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체육시설 모습.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1차 개편시 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의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체육시설 모습.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1차 개편시 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뉴스1

발라드가 흘러나오던 헬스장의 ‘음악’도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헬스장에서는 GX(그룹운동)류의 운동을 할 경우 음악은 100~120bpm(분당 박자수)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다. 또 시속 6km의 이하의 속도로만 러닝머신 이용이 가능했다.

서울 중구의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트레이너 임모(36)씨는 “그동안 본점에서 정해준 노래 리스트들을 틀었다. 구청에서 틈틈이 점검을 나오니 노래 속도 제한을 어기지 않는 외국 팝송 위주로 만들어진 목록이었는데, 이젠 규제가 없어졌으니 신나는 노래들로 바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박모(28)씨는 “헬스장 운영 제한 방침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헬스장 노래 속도 제한이었는데, 이제야 없어져서 다행”이라며 “야근 때는 헬스장 이용이 어려웠는데 자정까지 한다니 1년 회원권 끊어둔 게 이젠 아깝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도입에 “노래방 고객들 접종률 낮은데…”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하루 앞둔 31일 서울 시내 한 노래방앞 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대신 영업 시간제한은 해제한다.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하루 앞둔 31일 서울 시내 한 노래방앞 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대신 영업 시간제한은 해제한다.뉴스1

하지만, 헬스장을 비롯한 고위험시설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여전한 모습이다. 방역패스 도입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레이너 김씨는 “헬스장의 호황기는 여름철이나 연초다.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진 것만으로 손님을 끌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방역패스 제도로 오히려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는데 부분 환불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레이너 임씨는 “식당·카페와 다르게 헬스장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고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방역에 더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는데도 헬스장에만 과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방역패스는 노래방 업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대표는 “홍대 등 유흥가 이용객들은 대부분 젊은층이 많아 접종률이 낮다”며 “하루 매출 50%가 백신을 2차까지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데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코인노래방의 매출이 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인 코인노래방협회 이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수도권의 코인노래방은 n차 감염이 발생한 적이 없다. 통계로 증명이 됐는데도 위험할 거라는 단순한 예측만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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