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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겨냥 "조선시대 후궁"…경찰, 조수진 '모욕죄' 불송치

중앙일보

입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며 '조선시대 후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월 조 의원에 대해 고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후궁'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당시 조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 전체 맥락을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이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 의원은 다음날 "국회의원과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다"면서 조 의원의 주소지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치권에서 해당 표현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조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물러서며, 고 의원에게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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