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며 '조선시대 후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월 조 의원에 대해 고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후궁'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당시 조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 전체 맥락을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이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 의원은 다음날 "국회의원과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다"면서 조 의원의 주소지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치권에서 해당 표현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조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물러서며, 고 의원에게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