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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헬스장 환불? 위드 코로나 달라지는 것들 Q&A

중앙일보

입력

내달 1일부터 당장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없이는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까. 결혼식 하객은 얼마나 부를 수 있을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최종안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봤다.

"14일까진 방역패스 없어도 방역수칙 위반 아냐"

11월 1일 0시부터 유흥시설 등은 바로 문 열 수 있는 건가. 
아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11월 1일 5시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11월 1일 5시부터 음식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만 자정까지)은 무제한 문 열 수 있다. 야간 업종은 사실상 11월 1일 저녁부터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 현재 유흥시설은 수도권에서 영업을 금지하며, 비수도권에서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한데 비수도권에서 핼러윈데이인 오는 31일 자정 넘은 1일 새벽에 밤샘 파티는 불가능한 것이다.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 위드코로나 운영방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 위드코로나 운영방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미접종자다. 당장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 건가. 
헬스장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업종이다. 다만 정부는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몰릴 것으로 보고 실내체육시설은 다음 달 14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혹시나 방역패스 없이 이 기간 이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수칙 위반은 아닌 것이다. 방역패스가 필요한 나머지 시설도 11월 7일까진 계도기간이다. 이후부터는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결혼식 하객은 식사를 제공해도 최대 499명 부를 수 있는 건가.
그렇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99명까지 부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 실시한 수칙이 유지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초대하는 방법도 있다. 세 가지 모두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다.  
2만명 구장이라면 최대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공간(구역)에서는 100%까지 허용된다. 2만명 구장을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다면 2만명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신분증에 붙이는 백신 접종 스티커. 중앙포토

[신분증에 붙이는 백신 접종 스티커. 중앙포토

영화관에서 팝콘, 야구장에서 치맥 가능한가.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에서 팝콘·치킨·음료는 접종 완료자만 있을 때 한해 먹을 수 있다. 접종자들만 모였다면 일행끼리 띄워 앉기 없이 붙어 앉을 수 있다.

헬스장, 골프장에서 샤워해도 되나.
헬스장은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 가능한 곳이니 소지자라면 가능하다. 골프장 내 샤워실은 방역패스 없이도 가능하다. 
접종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에서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이거나 종이 접종 증명서를 받아 써도 된다.
29일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상영관 입구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한 관람 가능인원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29일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상영관 입구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한 관람 가능인원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PCR 음성확인서 유효 기간은.
문자 통지서나 보건소서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활용하며 음성 통보 시점으로부터 이틀(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완치자 인증은 어떻게 받나.
치료가 끝나고 격리 해제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12월 말 별도의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격리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나. 
유흥시설은 접종자(완치자 포함)만 출입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서를 가져도 못 간다. 경마, 카지노 업종과 병원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자(완치자 포함)에 더해 미접종자 중 음성 확인자까지 가능하다.  
비상계획(서킷브레이커)이 발동되면 다시 예전 거리두기로 돌아가나.
방역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현재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 줄 수 있다.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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