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중근 의거 직후 하얼빈의 기록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760호 21면

그들이 기록한 안중근 하얼빈 의거

그들이 기록한 안중근 하얼빈 의거

그들이 기록한 안중근 하얼빈 의거
한국역사연구원 편
태학사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거’가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외무성을 대책 본부로 삼고, 정무국장 구라치 데스기치를 하얼빈 현지로 급파했다. 이후 외무성은 만주 일원을 비롯한 전 세계 18개국 약 80개 기관과 1778건의 보고문 · 훈령 등을 주고받는다. 그 기록이 일본 외무성 산하 외교사료관에 ‘이토 공작 만주 시찰 일건(伊藤公爵滿洲視察一件)’이란 제목으로 보관돼 있었다.

이 자료집을 한국역사연구원(원장 이태진)이 『그들이 기록한 안중근 하얼빈 의거』라는 이름으로 국내 출간했다. 이 사건의 혐의자 및 연루자 색출, 재판 절차, 변호인단 동향 파악, 한인 반일운동가들 감시, 각국의 반응,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장례 절차 등을 망라하고 있다. 모든 보고문과 훈령 등에 제목을 붙여 목록을 만들었고, 원문은 별도의 DVD로 제공한다. 하얼빈 의거 연구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주요 자료 24건을 선별하여 간략한 해설과 번역문을 실었다. 주요 자료 중 첫 번째로 실린 것은,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가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에게 1909년 12월 6일 보낸 수사 방법 보고 및 특별비 지출 방안 품청에 관한 2건이다. ‘한국인 밀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일본 외무성 산하 각 영사관이 한국인을 밀정으로 매수해 활용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신문인 ‘대동공보’ 사장이자 변호사인 미하일로프가 영국 변호사 더글러스와 함께 안중근 변호 약정을 했다가 좌절되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포함돼 있다. 또 ‘한국 황제(韓皇)의 밀사 송(宋) 모에 관한 건’이란 자료도 흥미롭다. 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원장에 따르면, 안중근의 신병이 일본 법정으로 넘어가자 국제변호인단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중근 가족의 생계를 위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안중근 구제회’ 관련 자료로 보인다. 이 원장은 “안중근 관련 자료는 아직 조사해서 보급해야 할 것이 많다. 어쩌면 가장 긴요한 것이 빠진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