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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에 116억 손배소…첫 재판 5분만에 끝났다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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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수홍 인스타그램]

[사진 박수홍 인스타그램]

개그맨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오후 열렸으나 5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검찰 수사로 정확한 피해 금액이 산정된 이후 열릴 전망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가 이날 진행한 1차 변론기일에서 박씨 측은 “형사고소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박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폭로하며 지난 4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6월에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이후 친형 측에서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증거가 확실해 횡령 사실에 대한 반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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