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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자문, 성남도공 임원이 맡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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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습. 뉴시스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습. 뉴시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논란이 불거진 부당이익의 환수 조치 등을 위해 법률 자문을 맡긴 법무법인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시행사 ‘성남의뜰’의 위법행위 등을 검토할 법무법인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성남도공 임원, 부당이득 환수 법률자문

성남시의 ‘대장동 대응 TF’(TF)는 지난 25일부터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관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TF는 D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D법무법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무법인의 대표인 A변호사가 공사 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A변호사는 지난 2018년 11월 은수미 시장이 윤정수 현 공사 사장을 임명할 당시 비상임이사로 함께 임명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임원 중 사장과 비상임이사,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기본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수를 받지 않지만 공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받는다.

이해충돌 논란, “냉정하게 자문할 수 있나”
A변호사가 공사 임원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그가 대표로 있는 D법무법인이 공사 측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의뜰 최대 주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인 상황에서 공사 임원의 법무법인이 관련 문제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은 건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맡은 것과 다름없다”며 “냉정하게 자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성남시의 자문변호사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법무법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쟁점인 막대한 배당금과 분양수익이 성남의뜰의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성남시와의 자문 계약이 체결될 당시 법무법인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 TF와 상담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며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요청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법무법인 “이해충돌 문제없다 판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측은 “대표 변호사님께서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공사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미 성남시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그다지 큰 장애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법률 자문 계약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자문계약을 추진 중에 법무법인 대표가 공사 비상임이사 이력을 지닌 걸 알게 됐지만, 비상임이사라 공사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법무법인은 대장동 사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성남시 역할에 대해 긴급자문을 받기도 했고, 사안의 긴급성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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