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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논문 의혹, 가천대 재조사 않기로 "시효 지나 가혹"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월 4일 민주당 순회경선 대전·충남 순회투표에서 이긴 이재명 후보가 투표 결과 발표 뒤 취재진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9월 4일 민주당 순회경선 대전·충남 순회투표에서 이긴 이재명 후보가 투표 결과 발표 뒤 취재진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 중앙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에 대해 가천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가천대는 내부적으로 검증 시효가 지나 재조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국민대도 같은 이유로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교육부 압박에 조사를 하기로 한 만큼 향후 가천대에 대한 교육부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가천대 회신을 받은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천대 측은 논문 재조사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가천대 관계자는 "해당 논문은 제보 당시에 학칙이 규정한 검증 시효인 5년을 지났다"며 "이미 결론이 난 걸 또 문제 삼기는 가혹해서 재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검증 시효 지났다며 '논문 유효' 결론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이 후보는 지난 2005년 가천대(옛 경원대)에 석사논문을 내고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2014년 이 논문이 뒤늦게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학교 측에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 강연에서 "중앙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인데,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가천대) 학위가 필요하겠냐"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6년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이 후보의 논문이 2005년에 제출돼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해당 논문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가천대는 "학칙상 검증 기간이 지나서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가천대가 이 후보의 논문이 유효하다고 결론낸 2016년에는 학칙상 '5년 검증 시효'가 없었다. 앞서 2014년 1월 10일, 학칙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국민대엔 검증 시효 지났어도 재조사 압박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당시 경원대) 석사 학위 논문이 등재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당시 경원대) 석사 학위 논문이 등재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가천대 측은 2016년엔 학칙에 검증 시효가 없더라도 이 후보 논문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가천대 관계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4년 시점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후에 검증 시효를 삭제했어도 이 후보 논문 검증 시효는 5년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증 시효 폐지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가천대의 주장은 교육부 방침과 어긋난다. 앞서 국민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이 학칙상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국민대 조치가 검증 시효를 폐지한 교육부 훈령에 어긋난다며 조사를 압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 건과 관련해 "연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에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모든 검증 시효를 폐지하도록 했다"며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검증 시효를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두 대학 같은 사안인데...교육부 조치 온도 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교육계에서는 같은 이유로 논문 조사에 난색을 보이는 국민대와 가천대에 대한 교육부 조치의 온도 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민대에는 공문도 2번 보내고, 장관이 직접 나서서 압박하고 있다"며 "사실상 같은 사안인데, 가천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묻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천대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재조사를 지시하든 결정할 수 있다"며 "연구 윤리 위반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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