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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내 사직 뒤, 수익환수 50%서 1822억으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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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사장이 28일 “(성남도공에) 대장동 사업 수익 50%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던 공모지침서가 (내 사퇴 이후) 1822억원의 고정수익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불순세력의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모지침서 내용 변경과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사이의 연관 및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가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사장은 이날 5쪽 분량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참고인 조사 당시 2015년 1월 26일 대장동 투자심의위 의결 내용과 2월 13일 사업자 공모지침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모지침서상의 수익 배분 내용이 ‘50% 이상→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됐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전 사장은 “그해 1월 26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같은 해 1월 27일의 (성남도공) 이사회 의결과 2월 4일의 시의회 상임위 의결도 그 내용과 같을 것’이라고 김모 검사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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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2015년 1월 26일 성남도공 투자심의위에서 이현철 개발2처장(당시 개발2팀장)이 “50% 이상 출자하면 수익도 50% 이상 받느냐”고 질문하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이던 김민걸 회계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이튿날 성남도공이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개발 수익의 50%는 3500억원 정도다. 그러나 사퇴 압박 녹취파일이 녹음됐던 2월 6일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성남도공은 1822억원의 고정이익만 가져가는 것으로 변경된 공모지침서를 공고했다.

황 전 사장은 “해당 내용을 변경하려면 투자심의위·이사회·시의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야 했는데, 실무자들이 사장인 나를 거치지 않고 (내용을) 바꿨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바뀐 것은 어느 특정 불순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언론은 황 전 사장이 왜 ‘사퇴 압박 자작극’을 펼치는지 그 배경에 대해 취재해 달라”고 밝힌 데 대해 “이 후보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밝히셔도 된다”고 맞대응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 제보에 의하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황 전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한) 유한기(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포천도시공사 사장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억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이 돈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황 사장 사퇴 종용 ▶민간 초과이익 환수 규정 삭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며 “김만배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애초 황 전 사장이 의결했던 공모지침서 내용이 그의 사직서 제출 이후 7일 만에 변경, 공고된 배경과 유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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