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마포 감금살인' 피해자의 고소 외면한 경찰…'정직'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서울 마포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에서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부실수사해 비판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했다. 심사담당관은 견책, 담당 과장은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은 지난 6월 13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김모(21)씨와안모(21)씨는 사건 약 3개월 전인 지난 3월 31일 A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그런데 사망한 A씨의 유족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가해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가해자들이 A씨를 감금한 이유가 고소에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상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서는 고소 시점 5개월이 지난 4월 17일에야 A씨에게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했다. A씨가 숨지기 17일 전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하면서 늑장·부실 수사로 살해를 막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