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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 버스·기차 타고 활보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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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씨 모습. 연합뉴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씨 모습. 연합뉴스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공개수배 상태에서 주로 버스·택시·기차 등 대중교통을 타고 도망 다니다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28일 오후 1시 37분쯤 경남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김모(62)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전남 순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 이후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하루 뒤인 27일 전남 보성군 벌교역으로 이동했고 낮 12시 26분쯤 무궁화호에 탑승한 뒤 오후 2시 11분쯤 진주 반성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씨는 함양 한 여관에서 투숙한 뒤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다 잠복 중이던 형사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10~11시 사이에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도주하기 12시간 전인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창원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앞서 2차례 외출제한 위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씨는 변호인을 대동해 조만간 다시 출석하겠다며 되돌아갔다. 이후 외출제한 시간인 25일 오후 10시까지 창녕군 거주지로 복귀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등의 추적을 따돌리고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 경남 합천, 전남 순천으로 이동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강윤성(56)과 마창진(50)이 도주한 사건을 계기로 신속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전자발찌 관련 대응을 강화했다. 하지만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인 김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전자발찌를 훼손한 김씨가 영·호남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나흘간이나 도주한 것이어서 법무부 등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26일 김씨를 공개 수배하고 경찰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했다. 하지만 주로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한 김씨를 검거하지 못해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35범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김씨는 곧바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로 신병을 인계해 왜 전자발찌를 훼손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추가로 확인된 것이 없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조사해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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