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1심 "95억 보험금 지급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인 아내를 죽게 한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남편 A씨와 그의 자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보험이 A씨와 그의 자녀에게 약 2억208만원,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당시 24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A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씨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이 소송들은 한동안 진행이 중단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의 실인 및 사기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에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민사소송이 재개됐고, A씨가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