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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6개월 만에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6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지난 4월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구속된 지 184일째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6개월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 의원의 구속만료일은 오는 11월13일이다.

이 의원은 절차 등 내부 출소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수감된 전주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여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13년~2019년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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