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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헤어진 커플에 “반려견 한 달씩 번갈아 길러라”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도그쇼에 참가한 불독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AP=연합뉴스

지난 6월(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도그쇼에 참가한 불독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AP=연합뉴스

커플이 헤어진 이후 기르던 반려견을 각자 한 달씩 번갈아가며 돌보도록 공동 양육권을 인정한 스페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및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최근 결별한 한 커플이 함께 키우던 개 ‘판다’를 누가 돌보는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마드리드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판다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며 공동 양육자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판다의 입양 계약서와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 판다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스페인 국영방송 RTVE가 보도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와 반려견 사이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커플은 각각 한 달씩 번갈아가며 판다를 맡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송대리인 ‘로 앤 애니멀스’ 로펌의 롤라 가르시아 변호사는 “선구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현재 스페인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법적으로 생명체로 규정하는 새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향후 연인과 결별한 이후 반려동물의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BBC는 전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7월 법무부가 민법에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1항으로 두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영국에서는 개가 자동차나 집 또는 기타 소유물과 같이 무생물로 취급되며 양육권 소송에서는 ‘누가 유일한 소유자인가’가 쟁점이 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4년 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이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되며, 이혼 소송에서 부부가 반려동물에 대해 각자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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