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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청원’ 강서구 성폭행 20대男 징역 5년→2년6월 감형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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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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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당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 합의가 양형에 반영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2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주씨는 지난해 6월 “교제 당시 찍은 불법 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해자를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주씨는 항소심에서 합의한 성관계였으며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며 형량을 1심보다 낮게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석방할 수 없다”고 실형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개됐다. 이 청원에는 약 20만명의 동의했다.

당시 청원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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