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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90만원 확정…‘이재명 판례’가 살렸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61)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송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해당하는 의원직 박탈 위기를 모면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의원의 시장 유세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면서도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송 의원의 ‘무보수 대가’ 발언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판례’가 판단 근거가 됐다. 2020년 7월 전합은 이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토론 중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까지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송 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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