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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은 60대 남성 영호남 활개치는데...법무부는 헛발질만

중앙일보

입력

전자발찌 훼손자로 공개수배된 김모씨 모습. [사진 창원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자로 공개수배된 김모씨 모습. [사진 창원보호관찰소]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27일에 다시 경남 진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성범죄 등 전과 35범의 전과자가 공개수배 중에도 며칠 동안 영·호남을 활개 치고 있는 것이어서 법무부의 허술한 검거망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남 순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 김모(62)씨가 하루 뒤인 27일 전남 보성군 벌교역에서 낮 12시 26분쯤 무궁화호에 탑승한 뒤 오후 2시 11분쯤 진주 반성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26일 2차 범죄 등을 우려해 공개수배를 한 뒤 경찰 등 1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하루 뒤인 27일 김씨는 대중교통을 타고 유유히 검거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창녕이 거주지인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10∼11시 사이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이동했다. 그는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을 받고 있었지만, 차량으로 순천으로 이동했으며 26일 오전 2시 55분쯤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김씨가 같은 날 오전 3~4시 전남의 한 야산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를 토대로 수색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강윤성(56)과 마창진(50)이 도주한 사건을 계기로 신속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전자발찌 관련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속수사팀은 외출 제한 위반이나 전자발찌 훼손과 같은 주요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체포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는데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인 김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전자발찌 훼손 뒤 도주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씨는 도주하기 12시간 전인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창원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앞서 2차례 외출제한 위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씨는 변호인을 대동해 조만간 다시 출석하겠다며 되돌아갔다. 이후 외출제한 시간인 25일 오후 10시까지 창녕군 거주지로 복귀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등의 추적을 따돌리고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 경남 합천, 전남 순천으로 이동해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그런 뒤 다시 대중교통을 타고 경남 진주로 돌아왔지만, 법무부는 아직 그를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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