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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남았다…대장동 직권남용 의혹, 주목받는 공소시효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상선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상선 기자

‘102일.’
지난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오간 ‘사퇴 압박 대화’에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황무성 전 사장이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때로부터 7년이 되는 시점은 오는 2022년 2월 6일이다. 공소시효까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지 못하면 국가의 형벌권은 소멸된다.

이재명, ‘황무성 녹취록’ 직권남용 고발당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직권남용으로까지 번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가 새로운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특별검사(특검) 도입 주장이 커지고 있어서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시간에 대한 계산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황 전 사장의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공범으로 고발장에 적시했다. 황 전 사장은 앞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뜻으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특검 도입 시 공소시효에 쫓길 우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도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도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특검 수사 합의 후 가장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30일 만에 수사가 개시됐다. 반면 수사 개시까지 가장 오래 걸린 특검은 지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78일이 소요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진 ‘세월호 특검’도 수사 착수까지 20일이 걸렸다.

“국민 납득할 수사 결과 위해선 특검 불가피” 

특검이 진행됐던 과거 사건들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이 도입될 경우 어느 때보다 수사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단지 직권남용 의혹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배임 논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 등 무수히 많은 사안이 얽혀있어 특검이 불가피하다”면서 “그 어느 특검보다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수사팀의 의지에 따라 수사 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책임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긴 위해선 서둘러 특검을 도입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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