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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談-이민석] 검찰 손놓는 동안…1조 피해로 커진 IDS홀딩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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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대형 금융사기 범죄단체인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MBI,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이 글은 IDS홀딩스에 대한 첫 번째 글이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검찰의 무대응 속 IDS홀딩스 사기 피해 규모는 1조원 대 까지 불어났다. JTBC캡처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검찰의 무대응 속 IDS홀딩스 사기 피해 규모는 1조원 대 까지 불어났다. JTBC캡처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씨는 “홍콩의 외환차액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3%의 배당금을 주고 1년 후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다단계 모집책들을 통해 1만2000여명의 피해자에게 1조1000억원을 가로챘다. 그런데 검찰이 대응만 제대로 했으면 1000억원 이하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김씨는 2014년 9월 25일 672억원 규모의 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도 1조원 대의 사기 행위를 벌이다가 2016년 9월 5일 구속됐다. 김씨가 재판을 받으면서 1조 원대의 추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안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피해가 확대된 것이었다.

2015년부터 언론에서는 김씨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투자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심지어는 2015년 3월께 김씨가 672억원 사기 재판에서 증인이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영업한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에서는 추가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재판 중에도 계속해 IDS홀딩스가 범행을 저질렀지만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삼았다.

2016년 3월 16일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모임인 ‘바른 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가 IDS홀딩스의 사기행각 중지를 위한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그리고 그해 3월 24일과 4월 8일 약탈경제반대행동에서는 IDS홀딩스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사만 할 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해 5월 20일에는 7억원 규모의 피해자가 김씨와 모집책을 고소했다. 그러자 비로소 검찰은 김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환을 피하다가 그해 7월 11일에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지만, 앞으로 큰 돈을 벌 것이다”라는 말로 사실상 자백을 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IDS홀딩스의 사기 범행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씨와 IDS홀딩스의 모집책들은 재판을 받는 도중, 심지어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수수방관한 것이다. 김씨의 672억 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2016년 8월 29일 선고되자 비로소 검찰은 같은 해 9월 3일 김씨를 체포했다. 672억원 사기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계속해 김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검찰은 시민단체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음에도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했다.

김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IDS홀딩스의 2016년 4월의 사기 금액은 584억원이다. 그해 5월의 사기 금액은 777억원, 6월의 사기 금액은 643억원, 7월의 사기 금액은 443억원, 8월 이후의 사기 금액은 650억원이다.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진정한 4월 이후의 사기 금액만 3000억원이 넘는다. 김 씨가 검찰에 출두한 이후의 사기 금액도 10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김씨와 IDS홀딩스의 모집책들에 대해 추가 수사 및 추가 기소를 함으로써 계속 진행되는 범행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 IDS홀딩스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한다면 재산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 특히 검찰이 일차적으로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 검찰의 이런 직무유기는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대 금융 사기 사건 개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5대 금융 사기 사건 개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로담(Law談) 칼럼 : 이민석의 금융사기 추적

이민석 변호사

이민석 변호사

IDS홀딩스, MBI,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 옵티머스 등 최근 터져나온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예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민석 이민석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민족문제연구소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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