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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당했던 이근 "용호야, 너 강제추행 영상 잘 돌아다니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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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김용호 씨를 저격했다.

이 전 대위는 27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용호야, 꼭 능력 없는 패배자들이 여자를 강제추행하더라”라며 “증거 없이 나 성추행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하던데, 자기소개하냐?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김용호.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유튜버 김용호.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김씨는 지난달 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경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 제출과 함께 당시 동석자가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제출된 영상은 총 3개로, 이 중 한 개의 영상에는 김씨가 A씨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려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영상엔 김씨가 A씨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하자 A씨가 이를 거부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씨 법률대리인은 “2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김씨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김씨가 직접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한 바 있다. 판결문과 김씨 주장 등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2018년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대위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이 전 대위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위는 27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다시 한번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아직도 내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XX들 있으면 가서 증거 가지고 와 봐”라며 “심지어 ‘기차 타기’로 동행했던 남자 친구 증인도 나 못 봤다고 하네. 쓰레기 진술 하나 가지고 날 묻겠다? 난 안 했다는 3개의 CCTV 영상 증거를 봤다. 권한은 그쪽에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까 봐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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