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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몫 부담할 때”…美, 억만장자·대기업 증세 급물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억만장자세(稅)’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미국 민주당이 대기업 증세 법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신들은 두 법안이 통과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수퍼부양안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큰 돈을 벌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부자와 기업이 공정한 몫을 낼 때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EPA=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큰 돈을 벌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부자와 기업이 공정한 몫을 낼 때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EPA=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이날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최저한세 세부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는 상당수 미국 대기업들은 여러 감면 혜택으로 현 법인세율인 21%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내고 있다.

최저한세는 이같은 공제와 감면혜택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회계상 수익이 3년 연속 매해 10억 달러(1조 17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WSJ은 아마존 등 약 200개 대기업에서 약 10년에 걸쳐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와이든 의원은 “대기업 가운데 매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도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 곳이 있었다”면서 “공정성면에서 최악인 기업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1조+3.5조 달러, 바이든표 인프라 투자계획 

이번 법인세 관련 개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슬로건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실현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AP=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점 사업으로 인프라 투자에 힘을 쏟아왔다. 인프라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미국 일자리 계획’(2조3000억 달러·약 2691억원)과 교육·보육비 지원을 위한 ‘미국 가족계획’(1조8000억 달러·2106조원) 등 총 4조100달러(45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프라 투자 구상은 의회 수정을 거쳐 1조2000억달러(1403조원) 규모의 ‘물적 인프라’와 3조5000억 달러(4093조원)규모의 ‘인적 인프라’ 투트랙으로 자리잡았다. 물적 인프라는 다리·철로·공항·항만·수로·전력·광대역통신망 등의 확충, 인적인프라는 보육·교육·보건 등 사회 복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이다.

여기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재원은 부자와 기업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일 부자와 대기업을 향해 “공정한 몫을 부담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고, 연간 52만3000달러(약 6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증세안을 내놓은 이유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 달러(235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복안이다.

법인세 인상접고 핀셋증세·최저한세

관건은 의회 통과 여부다. 공화당은 3조5000억 달러(약 4095조원)짜리 인적 인프라 예산과 부자·기업 증세안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커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인적 인프라 예산을 1조5000억 달러(약 1755조원) 수준까지 삭감하고 법인세 인상 대신 최저한세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19일 회동을 통해 인적인프라 예산 규모를 1조7500억~2조 달러(약 2056조~2232조원) 규모로 줄이고, 법인세 인상 대신 최저한세로 선회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연합뉴스]

부자 증세시 상위 10명이 세수 절반 부담 

이미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25일 WSJ 등은 와이든 상원의원이 주식·채권 등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매각 후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도 논의 중이다. 그간 주식으로 보상받으며 과세를 피해온 수퍼부자에 '핀셋' 징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10억 달러(약 1조1706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117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부자 약 700명이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실제 부자 증세가 도입되면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비롯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 수퍼부자들의 납세액만 2760억 달러(약 32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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