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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좀 한다는 강남 주부들, '이것'부터 챙긴다던데[더오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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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20) 

의례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월급쟁이들의 월급도둑(?)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언제 받을지도 모를 미래의 연금 때문에 현재의 내 월급을 야금야금 깎아 먹는 존재랄까. 알고 보니 개인연금보다 수익비가 월등히 좋고, 국민연금만큼 좋은 재테크 수단이 없다는 게 강남 주부들을 비롯한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알뜰하게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지만 일부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 가입 이후 국민연금을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뒤늦게 추가로 납부하는 ‘추납(추후납부)’, 출산이나 군복무 등의 기간을 보상받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등이 있다. 하나씩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월급도둑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 사이에서 좋은 재테크 수단임을 인정받으며 이를 알뜰히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 pxfuel]

국민연금은 월급도둑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 사이에서 좋은 재테크 수단임을 인정받으며 이를 알뜰히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 pxfuel]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60세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걸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매달 최소 9만원은 내야 하고, 최대 47만1600원까지만 낼 수 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반납’ 제도도 있다. 일시불로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반납이 특히 더 좋은 점은 과거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더 후했는데, 그때 당시의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본인의 소득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가령 월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소득대체율이 70%일 경우 70만원을 받고, 40%로 낮아지면 40만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 당시 70%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져 2028년 이후엔 40%로 낮아진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자료=국민연금공단)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가에서 전부 비용을 부담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지원대상이다.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의 연금보험료를 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대납’ 제도도 있다. 대납신청자 본인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대납 신청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 동의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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