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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손준성 영장 청구 과정 대해 “적절치 않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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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송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하게 진행이 됐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불법 대북 송금’ 특별검사 등을 맡은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전 경과를 자세하게 파악해 검토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틀 뒤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 아닌가”라고 송 위원장에 물었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그런 사실관계대로라면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성명을 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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