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송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하게 진행이 됐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불법 대북 송금’ 특별검사 등을 맡은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전 경과를 자세하게 파악해 검토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틀 뒤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 아닌가”라고 송 위원장에 물었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그런 사실관계대로라면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성명을 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