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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한 달…신분 숨긴 경찰관에 58명 붙잡혔다

중앙일보

입력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상에 잠입한 경찰관에게 지난 한 달간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자 58명이 붙잡혔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사방’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청은 27일 “관련 법률 시행 후 전날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에서 총 35건,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35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성착취물 제작(6건), 성착취 목적 대화(2건), 성착취물 소지·시청(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성착취 목적 대화는 아동·청소년이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죄명이다.

수사기법 노출 우려, 구체적 사례 공개 안 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만 받으면 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수사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범죄자에 접근하는 수사 방법이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학생증 등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성착취물을 광고 또는 판매까지 할 수 있어서 요건이 까다롭다. 경찰청은 이날 구체적 검거 사례를 공개하진 않았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무엇보다 수사 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라고 한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사이버수사국 내에 위장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분비공개수사 승인과 신분위장수사 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휘,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위장수사로 실제 검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잠재적 범죄자들은 범행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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