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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차례, 10분씩' 난방기 틀어도 환기해야...전파위험 1/3로"

중앙일보

입력

난방기를 가동해도 하루 3차례, 10분씩 환기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3분의 1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슬기로운 환기 지침 마련

질병관리청은 27일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질병청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발주한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 지침에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 환기 최소 기준이 담겼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이 문을 연 채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이 문을 연 채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원이 집단사례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공기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할 수 있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따르면,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비말(침방울)은 대부분 1~2m에서 가라 앉으나, 5㎛ 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장시간 떠다니며 10m 이상 퍼질 수 있다.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 중 3시간, 스테인리스에서 2일간 생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를 가동하는 기계 환기(환기횟수 3회 기준)로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은 3분의 1까지 감소한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건물 유형별 환기 가이드라인. 자료 질병관리청

건물 유형별 환기 가이드라인.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청은 자연 환기와 관련해 전·후면 창문을 열어 ‘맞통풍’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 환기를 시키고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머무는 시간이 길고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과 카페, 콜센터 등에서는 기계 환기가 원칙인데 내부순환 모드를 지양하고 외기 도입량을 100%로 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면 유해물질 제거에 보조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아파트나 사무실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팬 설치를 권장하고 주방 후드 가동 시엔 자연환기를 병행하라고 지침에 담겼다. 역류방지 댐퍼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 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나 기계적 힘으로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 층간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화장실 문을 항상 닫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다. 화장실 내 배기팬을 설치, 순환을 유도한다.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는 출입문을 상시 개방할 때 다른 공간으로 유해물질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환기시에만 모든 실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해 개방해 환기한다.

병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계환기 지침. 자료 질병관리청

병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계환기 지침. 자료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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