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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분 불통' 약관기준 미달…"보상한다"는 KT, 어떻게 할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뉴스1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뉴스1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약관에는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약관에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피해 보상 기준 시간을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1시간 25분간 이어진 이번 장애는 보상 기준에 미달하는 셈이다.

전날 구현모 KT 대표는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이나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 아현지사 화재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 가입자에게 1개월 이용료 감면 등의 보상을 실시했는데, 이 역시 약관과는 별개의 조치였다.

KT는 사고원인 규명과 피해규모 집계 뒤 구체적 보상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소상공인과 기업·개인 가입자들은 보상 내용 예상도 하지 못한 채 KT의 발표를 기다려야하는 신세가 됐다. 만일 현행 약관을 준용해 보상을 하더라도 가입자들의 피해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KT 무선가입자 2277만명과 유선가입자 916만명에 대해 약관을 준용해 1시간 서비스 불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정하면 약 73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KT 2분기 영업이익 4758억원의 1.5%에 해당하며, 2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당 200~300원 수준에 불과한 보상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약관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며 "내부적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 시간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KT아현지사 화재 이후 방통위는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피해 보상 범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등 약관을 개정했지만,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등 보상 기준 시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 약관으로, 고도로 온라인화된 사회에선 단 1분만 통신망이 마비돼도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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