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부정 경선을 주장하며 경선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4일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당 선관위 측은 경선 과정에서 투표와 집계와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황 전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황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가처분을 기각했고, 황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곧장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