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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

중앙일보

입력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부정 경선을 주장하며 경선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4일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당 선관위 측은 경선 과정에서 투표와 집계와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황 전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황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가처분을 기각했고, 황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곧장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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