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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성폭행 뒤 극단선택…청주 두 여중생 유족 "신상공개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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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캡처]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한 학생의 유족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두 청주여중생 피의자 계부 신상공개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이 사건 유족 측이 청주지검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하루빨리 피의자 신상공개를 원한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8시 50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약 4800명이 동의했다.

유족 측은 신상 공개를 요청하면서 추가 성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와 제보도 있을 수 있다"며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상 정보 공개와 비공개로 진행 중인 재판 역시 공개해달라"며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도록 위해선 재판 공개에 따른 유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여중생 A양과 B양은 5월 12일 오후 5시 1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양의 계부 C(56)씨는 지난 1월 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3년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온 계부는 지난해까지 의붓딸인 B양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친모 D씨는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통합심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C씨는 재판에서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계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1시3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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