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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 접수…이틀 내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올해 7~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면 된다.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된다. 손실보상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 원보다 1조4000억 원 증액됐다.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PC방(432만원), 노래방(379만원), 식당·카페(286만원) 등이다. 업종 구분없이 신속보상을 통해 받는 평균 손실보상액은 28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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