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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직장인, 6억 집 주담대 2.4억→1.5억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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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면서다. 관련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DSR은 어떻게 구하나.
“DSR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DSR 40%를 맞추려면 원리금이 2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총대출액 2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규 대출 신청분을 포함해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합해 구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 기준이다. 기존 대출이 1억8000만원이 있다면 2000만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 예정 금액은 총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대출 가능 금액 얼마나 줄어드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대출 가능 금액 얼마나 줄어드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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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이 2억원을 넘는 데다 DSR이 40%를 넘어서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
“아니다.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규제는 신규로 대출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신용대출 만기 연장 때는 어떻게 되나.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금리 또는 만기 조건 변경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신용대출 만기 연장을 할 때 DSR을 이유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용대출 등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채웠다. 신규 전세대출을 못 받나.
“아니다. 전세대출은 DSR 수준에 상관없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 중도금 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2년 1월 전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적용을 받나.
“잔금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DSR 40%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차주단위 DSR 확대 계획.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차주단위 DSR 확대 계획.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도금대출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잔금대출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중도금대출은 추후 잔금대출로 대환되는 만큼 소득 외의 상환 재원이 있다고 봐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는 DSR 적용을 받게 된다. 주택가격과 대출금액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대출 가능 금액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대출 가능액이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이 적거나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게 된다. 예컨대 신용대출 4000만원(금리 연 4%)을 보유한 연소득 6000만원의 무주택·실수요자가 서울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3억6000만원(금리 연 3.3%,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대출 가능 금액이 2억7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카드론도 줄어드나.
“카드론은 DSR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대출이 2억500만원이 있는 사람이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 2년, 원금 균등 상환)을 신청한다면 기존에는 8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36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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