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면서다. 관련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 DSR은 어떻게 구하나.
- “DSR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DSR 40%를 맞추려면 원리금이 2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 총대출액 2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 “신규 대출 신청분을 포함해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합해 구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 기준이다. 기존 대출이 1억8000만원이 있다면 2000만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 예정 금액은 총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대출 가능 금액 얼마나 줄어드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기존 대출이 2억원을 넘는 데다 DSR이 40%를 넘어서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
- “아니다.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규제는 신규로 대출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 신용대출 만기 연장 때는 어떻게 되나.
-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금리 또는 만기 조건 변경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신용대출 만기 연장을 할 때 DSR을 이유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신용대출 등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채웠다. 신규 전세대출을 못 받나.
- “아니다. 전세대출은 DSR 수준에 상관없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 중도금 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2022년 1월 전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적용을 받나.
- “잔금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DSR 40%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차주단위 DSR 확대 계획.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중도금대출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잔금대출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 “중도금대출은 추후 잔금대출로 대환되는 만큼 소득 외의 상환 재원이 있다고 봐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는 DSR 적용을 받게 된다. 주택가격과 대출금액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대출 가능 금액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대출 가능액이 얼마나 줄어드나.
- “소득이 적거나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게 된다. 예컨대 신용대출 4000만원(금리 연 4%)을 보유한 연소득 6000만원의 무주택·실수요자가 서울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3억6000만원(금리 연 3.3%,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대출 가능 금액이 2억7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 카드론도 줄어드나.
- “카드론은 DSR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연소득 40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대출이 2억500만원이 있는 사람이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 2년, 원금 균등 상환)을 신청한다면 기존에는 8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36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