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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약 타러 갈 때도 백신패스?"…사실은

중앙일보

입력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면 병원에 약을 타러 갈 때도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 진료 받으러 갈 때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 가거나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 등에 대해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민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들고 있다. 뉴스1

한 시민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들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 완료했거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미접종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달리 18세 이하나 불가피한 접종 불가지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면회·간병할 때는 PCR 음성확인서를 같이 요구한다는 계획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5일)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마·카지노 등 위험도가 높은 5곳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전국 13만개소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다중이용시설 중 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백신패스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가 있은 후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없이 외래 진료나 입원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에서는 “병원이나 마트는 건들지 마세요.” “아파서 병원 가는 사람들이 코에 쑤시고 증 받은 다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매달 약 타는 사람 동네 개인 병원 가는 것도 백신 패스하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접종을 마친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고 있다. 뉴스1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접종을 마친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고 있다. 뉴스1

손영래 반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PCR 음성확인서 등이 없으면 시설의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다소 규제적인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도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도기도 둔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중”이라며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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