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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두 아들…제 재산 물려줘야 하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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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재혼하기 전 다른 부인들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들에게 부인이 재산을 물려줘야 할까.

26일 오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16년차 여성 A씨는 16년 전 B씨와 재혼했다. A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뒀고, B씨는 첫 번째 결혼에서 아들 하나, 두 번째 결혼에서 아들 하나,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 사이에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들, 총 세 명의 아들을 뒀다.

이 가운데 A씨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은 시댁의 반대로 전남편과 자랐고, A씨와 B씨 부부는 B씨가 결혼하지 않고 얻은 아들(23)만 함께 키웠다. 전남편의 두 아들은 각각 자신의 엄마와 함께 자랐다. 여기에 A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두 아들은 성인이 된 뒤에 A씨와 함께 살게 됐다. 즉, A씨와 B씨 부부는 총 세 명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A씨는 “비록 재혼이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다. 남편도 내 아들들을 친자식처럼 챙겨주며 세 아이가 의좋게 잘 지내고 있다”며 “그런데 남편이 최근 들어 지병이 생겨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맞벌이를 했고, 재혼 당시 남편은 집도 돈도 없어서 내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모아서 겨우 대출 껴 집 한 채를 마련해 살고 있다. 현재 재산은 집 한 채와 연금이 전부지만 남편이 떠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될지 걱정됐다”고 언급했다.

A씨는 최근 남편 B씨에게 상속 관련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 B씨는 “그런 여자였냐”며 화를 냈다. A씨는 “남편에게 ‘갑자기 당신이 떠난 후, 얼굴도 모르는 당신 전처 두 아들에게도 내가 모은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남편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나에게 준다’고 했지만, 갑자기 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만약 내가 먼저 사망한다면, 내 친자식들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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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에 ‘특별기여’했다면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하더라도, 남편께서 ‘본인 명의 재산을 내가 죽은 후 모두 아내에게 주겠다’는 식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남편 명의 자산을 나눌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다. 망인의 배우자는 1순위인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 다만 재산 분배 비율은 배우자가 1.5, 남편이 이전 결혼 등을 통해 얻은 아들 셋이 각 1의 비율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나누게 된다.

하지만 민법 제1008조의 2항의 ‘기여분’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망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 특별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의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A씨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남편이 처음에 결혼할 때 특별히 자금이 없었고, A씨의전셋집에서 시작했고, 맞벌이도 계속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여한 점을 밝힌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법정상속분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만일 기여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기여도를 주장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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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 남겼다면…기여도 높아도 많이 못 받아”

남편 B씨가 ‘이전 결혼 등을 통해 얻은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했을 경우에는 어떨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처분에서는 유언자의 유언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기여분도 그걸 뛰어넘진 못한다”며 “민법 제1008조의 2의 제3항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만약 A씨 남편 B씨가 ‘아들들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고 유언을 하시고 사망하시는 경우라면, 상담자는 기여분이 있다는 이유로 유언의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본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있다”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능하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의해서 ‘내 몫 정도는 내 재산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언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아예 생전에 공동명의로 미리 분할해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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