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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매장 점주의 투잡…국산 담배 26억어치 밀수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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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적발된 밀수 담배의 모습. 인천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세관에 적발된 밀수 담배의 모습. 인천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시가 26억원 상당의 국산 수출 담배 63만갑을 밀수입하고,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까지 만든 휴대전화 매장 점주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40대 남성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이나 태국 등 동남아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시가 26억원 상당을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뒤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국산 수출 담배를 국내로 밀수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욕실용 매트를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컨테이너의 앞쪽과 뒤쪽, 양 옆면에 욕실용 매트를 쌓아 올린 뒤 중간 부분에 담배를 숨겨 들여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다.

더군다나 A씨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세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 명의자의 동의 없이 대포폰 5대를 개통해 공범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사무실 압수수색 및 관련자 수사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적발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신속 통관 등 경제 활성 지원 대책을 악용해 시세 차익이 큰 ‘한탕주의’식 밀수 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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