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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백신 증명서+음성 검사서' 있어야 미국 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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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5일(현지시간) 새로운 항공 여행 방침을 발표했다. [AP=연합뉴스]

미국은 25일(현지시간) 새로운 항공 여행 방침을 발표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후 유럽과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 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조처가 처음으로 풀리게 된다.

유럽·중국·인도 출발 외국인의 美 입국 금지 #방침 풀고 백신 접종 여부 기준으로 변경 #

미국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3일 이내 음성 검사서만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생겨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국제 여행 규정을 담은 '코로나19 대유행 중 안전한 해외여행 재개를 위한 대통령 선언'에 서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출발 국가를 막론하고 미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7종류다. 미 식품의약국(FDA)가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얀센은 물론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시노백·시노팜 등도 포함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델타 변이를 막는 효능에 대한 자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개발된 시노백과 시노팜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백신 증명서와 함께 탑승 3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검사서도 제시해야 한다.

대부분 나라에서 아직 접종 자격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 문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이르지 못하는 백신 부족 국가의 경우에도 백신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사하라 이남 지역 50개국 정도 된다. 이 지역에서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하루 전 실시한 음성 검사서를 보여줘야 한다.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또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 도착 후 무작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항공사에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직후부터 유럽과 중국, 이란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왔다. 이번 조치로 국가별로 입국 제한 정책을 펴온 방침을 바꿔 백신 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삼게 됐다.

기존에는 솅겐 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과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33개국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적 있는 외국인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

2년 가까이 미국을 오갈 수 없게 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컸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10개월이나 이 같은 규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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