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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체포영장 기각되자 구속영장 청구한 공수처, 깊은 유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감을 표했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변협(회장 이종엽)은 26일 논평을 내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칙과 규율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사 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했다는 등의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약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공수처 측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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